현대차 총수 일가, 이노션 보유지분 매각 ‘왜’

현대차그룹이 지분매각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경제민주화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광고 대행사인 이노션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보유지분 30%(54만주)를 모건스탠리PE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노션의 지분구조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장녀 정성이 고문 40%(72만주), 정의선 부회장10%(18만주), 모건스탠리PE 30%(54만주), 스틱컨소시엄 10%(18만주), 현대차 정몽구재단 10%(18만주)로 변경된다. 100%였던 현대차그룹 총수일가 지분이 50%로 낮아지는 셈이다.

이런 지분매각의 목적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금확보 차원이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정몽구 회장이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서다. 특히 이노션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라면 지분율을 50%까지 낮춰도 규제를 피할 수 없다. 새롭게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상장법인은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법인은 20% 이상이다. 이에 따라 이노션은 상장 이전에 지분을 추가매각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상장 때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매각하면 ‘상장시 총수일가 지분매각’이라는 이례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어서다. 총수 일가가 개인투자자에게 지분을 팔아 이득을 남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다.

공정거래법의 일감몰아주기 조항을 위반하면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관여한 법인, 법인 대표자, 특수 관계인,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노션의 지분매각과 상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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