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막는 해법들, 통할까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CEO의 책임과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사진=뉴시스]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 28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통해 금융사 주요 경영진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와 감사 등 경영진은 금융사고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사 CEO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직접 주재해 내부통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 책임을 진다. 또한 금융위는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소홀히 처리해 위법ㆍ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CEO와 감사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내부통제의 업무를 맡는 준법감시인의 지위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은 임기 2년 이상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되고,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을 갖는다. 현재 준법감시인이 대부분 본부장 또는 부장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이기 때문에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의 본래 업무(내부통제 관련)의 독립성과 충실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직무상 독립성도 강화된다. 또한 ‘주의 요구’와 같은 경징계만으로도 직위가 박탈되는 현행 은행법이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보고, 법 개정을 통해 결격 사유를 ‘감봉요구’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금융회사에는 감독분담금을 30% 늘리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추가 감독ㆍ검사 소요가 발생하면 감독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고가 많은 금융사에선 많이, 적은 금융사에선 적게 받겠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제도와 명령휴가제ㆍ순환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제보자 비밀보호를 강화하고, 금전 보상 중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방안은 올해 안에 시행한 뒤 다른 금융권에도 특성에 맞춰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