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했지만 불문처리
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는 2010~2012년 3년간 법인세 2조1500억원, 투자보수(투자에 따른 적정이윤) 2조5700억원을 총괄 원가(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에 과다하게 반영했다. 아울러 이통3사 스스로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긴 채 18조60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과다지출했다. 이는 결국 통신사가 신규 고객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교체 지원금을 단말기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통신 소비자들이 통신료 등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규 고객을 위한 기존 고객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적발했지만 불문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소비자 요금에 반영된 ‘부당요금 전가액’ 22조8000억원은 전체 인구 5000만명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45만원, 월 평균 1만2500원꼴이다. 서 의원은 “결과적으로 미래부가 22조8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윤이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것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해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소비자권익 보호분야와 전파자원 관리실태분야’를 검증한다며 의욕적으로 6개월간 감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소비자권익보호는 빠졌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통신요금 정책, 전파자원 관리실패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올 4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신요금 부분은 제외한 채 전파자원 실태만 발표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번 지적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업계의 한 관게자는 “마케팅 비용에는 보조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며 “대리점 운영비용ㆍ광고ㆍ멤버십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시장 환경과 경기 안정화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마케팅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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