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er's Letter]

5만원권과 함께 고액상품권이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있다. 비자금 조성, 뇌물 등 불투명한 자금 거래에 상품권이 카드깡을 통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다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식이다. 문제는 상품권 발급을 적절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거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에 사전 등록 의무가 없어졌다.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하경제를 진짜 잡을 마음이 있다면 법 개정이 시급할 듯하다.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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