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er's Letter]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에 사전 등록 의무가 없어졌다.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하경제를 진짜 잡을 마음이 있다면 법 개정이 시급할 듯하다.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 김형진
최범규 인턴기자
cb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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