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리모델링 10%범위내 가구 수 증가

이달 27일부터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2개 이상으로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도 기준에 충족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10%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2개 이상으로 분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다소 충족되지 않더라도 건설 여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할되는 단지(공구)는 3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입주민 안전을 위해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분할된 공구 가운데 최초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 승인일로부터 2년내,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후 2년 내 각각 사업을 착수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단지도 10%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고자 하는 단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권리변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 분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 대한 분양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가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로 전용하는 경우 범위를 1층으로 한정시켰으며 전용에 따른 최상부 증축은 1개층으로 제한했다. 20가구 이상 늘어나는 리모델링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며 이를 추진하는 조합은 설립 인가 후 2년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100가구 이상 가구 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간선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으로 했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보다 2~3년 단축된다.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10년에서 2년~8년으로 완화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도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 단축과 청약신청 과정이 생략된다.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으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사업자등록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기술인력과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