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부채와 소득여부 등 분석 필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급등세와 폭등하는 전셋값이 서민들의 가계부채 증가의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 의존이 높아지면서 빚을 빚으로 갚거나 연체자로 전락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가계부채 증가에 발맞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채무독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은 신청자수가 2년 연속 10만건을 넘어서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은 중지된다.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면서 채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우선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차다.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 미 준수와 첨부서류나 진술서가 서로 내용이 달라 모순이 있는 경우 허위작성을 원인으로 기각할 수 있다. 만약 채무 변제의 의지가 강한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정확한 부채와 소득여부 등을 분석해 본인에게 맞은 채무조정제도의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 결정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한편 김동성변호사(http://lawyerkimdongsung.com/index) 사무실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해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문의(1600-8072)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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