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이 좀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내 하자분쟁을 해결해 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입주자의 호응도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 마련 △하자보수 보증금의 하자보수 용도 이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기존 15인에서 50인으로 확대되고, 분쟁 해결을 위해 매월 개최하는 전체 위원회 회의는 1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의결 기능이 없던 소위원회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단순사건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올 상반기에만 547건의 분쟁이 접수될 정도로 입주자의 호응도가 크지만, 인력이 부족해 분쟁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하자를 판정하는 기준과 보수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위원회가 심사할 때 법원의 판례를 참조하거나 위원회의 기술적 판단에 따르다 보니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 위원회가 심사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입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은 뒤 보수 비용을 소송비용이나 성공사례비로 활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을 사용한 뒤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사용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이기수기자 dragon@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