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문학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청회가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가운데, 이광복 문인협회 부이사장이 질의응답 시간에 "문학단체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했다.

질의응답 중인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상임이사(가운데)와 이광복 문인협회 부이사장(오른쪽)

이광복 문인협회 부이사장은 "문학진흥법이 보다 더 본래의 취지를 발휘하여 문학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학관에 컨텐츠 부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학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문체부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학단체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문학단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 TF팀은 공공기관 실무자 위주로 구성됐으며,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에 대해 자문을 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김정훈 과장은 제정안에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 과장은 "근거를 통해 진흥 사업을 마련할 책임이 생겼다는 것이지, 시행령에 구체적인 문구가 있다고 무조건 지원하고, 없다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며 "어떤 내용을 넣겠다는 의견이 있다면 문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흥정책위원회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내 위원회가 축소, 해체되는 추세이며, 현실적으로 상설기구가 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5개 문인단체 기자회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제공)

한편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5개 문인단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5개 문학단체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상설집행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설기구가 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상설기구화는 요원해 보인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