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지자체의 과열 경쟁을 이유로 중단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 선정 이후 문학인들이 모여 문학진흥법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방향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도종환 의원실과 '한국문학진흥 및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공종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한국문학미래포럼에서는 5개 문학단체(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관련 인사와 문체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14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정우영 시인이 사회를 맡았으며, 문인과 문학의 관점에서 한국문학관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문학진흥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박덕규 단국대 교수는 문학진흥법 법안에 대해 문제제기 후 논의해야 할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문학의 범위 규정에 있어서 아동문학이 제외된 것과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주된 문제로 제시했다.

문학진흥법은 문학의 범위에 대해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박 교수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문학을 심어주는 것은 아동문학이며, 아동의 참여 없이는 도서관, 박물관 등의 기관은 유지될 수 없다"며 아동문학을 '등'으로 축약하기에는 발전상황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짚었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자문 기구, 임의 기구의 성격을 띄고 있다. 연 2회 정기회의를 여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에만 있어 문학 진흥에 기여하는 기구로 보기 어렵다"며 지적했다.

위원회에 대한 지적 등은 문학진흥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나왔던 사항이다. 지난 5월 23일 5개 문인단체는 "상설집행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6일 문학진흥법 시행령 공청회에서도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가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역할, 임무, 소관업무 영역 등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체부의 입장은 "행정자치부 내 위원회가 축소, 해체되는 추세이며, 현실적으로 상설기구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우상일 예술정책관

이번 포럼에 참석한 우상일 예술정책관은 "문학진흥법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확정됐다. 상설기구가 옳은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 제정 당시 여야 등 정책 담당자들이 비상설 기구로 결정한 것"이라며 "상설기관으로 전환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문학계의 참여를 늘릴 방침"이며 "문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 TF팀 등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행령에서 문학단체, 문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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