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출판물 관리 제도권에 속한다. ISBN 코드를 받지 않는 건 극히 일부”

[뉴스페이퍼 = 임태균 기자] ‘웹소설이 음란물 유통의 사각지대’라는 시선이 있다. 해당 분야를 감독하는 행정기관을 통해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ISBN 코드와 ECN코드를 발급받지 않는 플랫폼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의 웹소설 플랫폼의 경우 이미 제도권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음란물 유통 사각지대? “이미 출판물 관리 제도권에 속한다.”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웹소설을 비롯한 전자책의 ISBN 코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입법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를 전후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음란물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관련하여 회의 및 조사가 이뤄졌고, 웹소설 및 웹 콘텐츠에 대한 사후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에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웹소설 업계를 비롯한 전자책 업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 A씨는 “일부에서 전자책을 비롯한 웹소설 시장이 청소년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고 말하며 “편당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웹소설과 정액제로 운영되는 웹소설 역시 ISBN 코드와 ECN코드를 발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조건을 맞추기 위해 ISBN 코드와 ECN코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고 있다”고 말하며 “출판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작가들 역시 편당 결제를 통한 유료 연재에 들어가기 전 플랫폼 사업자와 출판계약을 맺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코드 발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출판물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ISBN 코드등을 필수적으로 발급받고 있으며, 이미 편당 결제 웹소설 역시 제도권에 들어와 있다는 설명이다. 

웹소설 기업에 근무 중인 B씨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이다. B씨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쓴 연재의 경우 ISBN 코드를 발급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화를 통한 상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즉각적으로 ISBN 코드를 발급 받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가에게 인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B씨는 “이미 웹소설과 전자책은 출판물 관리의 제도권에 속해 있다”고 밝히며 “웹소설에 대한 사후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가 또…

그러나 확인 결과 소수의 플랫폼 기업의 경우 ISBN 코드를 발부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ISBN 코드를 받을 경우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되고, 공격적인 할인 마케팅을 펼칠 수 없다는 점 등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며 단순 전자콘텐츠로 소설을 판매하는 것. 

관련 유관기관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는 C씨는 “해당 기업의 경우 출판사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다”고 밝히며 “그러나 법적으로 ISBN 코드를 받지 않는다 하여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도의적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도 앞장서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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