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쿠팡사태대책위원회가 27일 서울동부노동지청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과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쿠팡이 쿠팡맨에게 최소 75억원을 미지급해왔다고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쿠팡은 21일 사내공지를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으나, 미지급액은 13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쿠팡대책위는 "쿠팡은 이정미 의원의 발표가 있고 나서야 일요일 2시간 조기퇴근에 따른 미지급이라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이러한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적발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쿠팡은 요즘 영세사업장에서도 잘 하지 않는 소위 임금꺽기를 통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도 없는 방식으로 쿠팡맨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는 곧 지난 2017년 4월에 부분파업과 대량사직을 불러온 제2차 쿠팡사태와 같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대책위 강병준 씨는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인지해 왔던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쿠팡이 아무런 반성이 없이 계속되는 잘못을 하는 이유에는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노동부 등이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고용노동부의 눈감기로 인해 쿠팡은 계속해서 아무런 반성 없이 논란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고, 죽어  나가는 건 쿠팡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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