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퍼 = 육준수 기자] 지난 17년 3월에 방영된 MBC 웹드라마 ‘반지의 여왕’이 문학동네 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김리리 작가의 동화 ‘돼지 공(은)주’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두 작품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 ‘돼지 공(은)주’는 문학동네 출판사를 통해 2014년 9월에 출간된 ‘감정종합선물세트’에 수록된 어린이 동화이다. 

<감정종합선물세트 표지>

두 작품이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에 표절 논란이 일어난 것일까? 

‘돼지 공(은)주’는 못난 외모 탓에 인기가 없는 주인공 공은주가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반지를 끼고 인기를 얻게 되는 이야기이다. 공은주는 반지를 끼고 남자아이들로부터 좋아한다는 고백을 받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울감에 빠져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은주는 건우라는 소년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고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고, 반지를 포기하게 된다. 

‘반지의 여왕’은 못난 얼굴과 모난 마음을 가진 주인공 모난희가 가문의 비밀을 간직한 절대 반지를 물려받으며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코믹 드라마이다. 모난희는 반지를 끼고 난 뒤, 남자 주인공으로부터 고백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가 좋아하는 모습이 가짜라는 생각이 들어 우울해진다. 그러나 모난희는 반지를 끼고 난 뒤에도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의 눈에는 원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고, 끝내 반지를 포기한다.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김리리 작가는 문학동네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게시글을 통해 표절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자신을 동국대학교 문예창작부 학생이라고 밝힌 게시글의 필자는, 아동문학입문 과제로 김리리 작가의 ‘감정종합선물세트’를 읽던 중 “3년 뒤 방영된 ‘반지의 여왕’이 표절을 한 것 같다‘는 의혹이 들었다고 알리고 있다. 

<문학동네 게시판 갈무리>

해당 사실을 검토한 김리리 작가는 두 작품은 플롯은 물론 반전, 소재, 주제 마법 설정까지도 동일하다며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표절임을 확신했다. 김 작가는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완성한 ‘돼지 공(은)주’는 제 삶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라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세상의 평가를 따르다가 결국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주제는, 직접 겪은 경험에서 온 교훈이라는 것. 

이렇게 자신이 힘들게 쓴 작품이 표절 당했음에도, 거꾸로 표절 작가로 오해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김리리 작가는 한탄했다. 과천 한 초등학교에 강연을 갔을 때 4학년 여학생으로부터 “선생님, 동화 돼지 공(은)주와 드라마 반지의 여왕 내용이 왜 똑같아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리리 작가는 시나리오나 방송계에서 일했던 동료 동화작가들로부터 “최근까지 웹툰과 만화작가 쪽에 드라마 표절이 많았으나, 작가 단체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더는 표절을 못해, 이분들이 동화로 눈을 많이 돌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며 실제 자신이 하고 있는 동화 강의에 드라마나 방송계 관계자들이 아이디어, 소재를 얻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동화에 관심을 가져주고 소재 찾는 것은 너무 좋은데, 썼을 때는 출처를 밝히고 연락을 주는 것이 절차”라며 김리리 작가는 이런 동화 표절 의혹 사태는 “제 개인이 아닌 작가들 전체의 문제”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방기한다면 동화작가들이 “피해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며 “제가 원하는 것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판사인 문학동네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김리리 작가와 같은 의견”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하은 위원. 사진 = 육준수 기자>

정말 김리리 작가의 주장대로 아동문학계에 표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월 28일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김하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운영위원은 “현재 동화계에는 불법 도용과 표절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례로 한 회원은 자신의 작품을 도용한 참고서 회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참고서 회사는 저작권료보다 저렴한 벌금을 내고 다시 무단도용을 했다는 것. 

김하은 위원은 “그림책은 구성과 표절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작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거대 자본 기업에서 불법으로 도용하고 표절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며 “어린이청소년책은 그 자체로 훌륭한 ‘책’이며 작가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리리 작가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상태이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3월 중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와 함께 MBC를 방문해 항의 질의서를 전달하고, 법적인 투쟁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김리리 작가의 이런 의견을 접하고, 뉴스페이퍼는 MBC에게 공식입장을 물었다. MBC 측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고 법률 자문도 받아서 표절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며 관계자는 “그래서 이후 (김리리 작가가)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저희 나름의 입장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감정종합선물세트’와 ‘반지의여왕’의 표절 의혹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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