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페이퍼 = 이민우 기자] 최근 수원시의회 의장 선출을 놓고, 수원시의원들 사이에서 잡음이 나기 시작했다. 당사자는 11대 선거에 당선된 L(5선)당선자와 같은 선거구 (3선)의원, 그리고 다른 선거구에서 당선된 M(3선)당선자 등이다.

6.13지방선거당일 선거당일 J당선자가 과일상자를 돌리면서 일은 불거지기 시작했다.수원시의장을 선출되기 위해서는 3선 이상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일반관례이다.수원시의 J의원은 선거당일(13일)에 수원시 같은 당(더불어 민주당)의원 후보들에게 과일상자를 돌린 것으로 들어났다.

한 시의원은  "J 당선자가 선거일에 과일을 보낸 것은 정당법 제37조 3항, 국회의원 등에게 과일을 제공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항에 위배된다. J 당선자는 법규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법률적 검토에서 선물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직무와 연관되지 않았을 경우이라며 의장선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선거 당일 과일을 보내는 행위는 후보자가 의장선거에 나오지 않으면 모르지만, 의장선거에 출마 시에는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에 의해 검토가 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J 당선자는 뉴스페이퍼와의 통화에서 “금액이 법에 접촉할 만한 큰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더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국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정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변화된 자세와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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