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컨퍼런스 <사진 = 뉴스페이퍼>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컨퍼런스 <사진 = 뉴스페이퍼>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및 수사의뢰 권고안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전체 책임규명 권고 대상은 130명에 달하며 이중 징계 권고 대상은 104명,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26명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7년 7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학철 미술가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각 분야별 전문가와 법조인 16인이 참여하여 구성됐다. 활동기간 동안 예술인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를 실시했으며, 한편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진행해왔다.

자문기구로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 및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 5월 8일에는 진상 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결과를 종합 발표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실행됐던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문화예술인 8931명, 단체 342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체 책임규명 권고 대상은 130명이며,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26명, 징계 권고 대상은 104명이다. 진상조사위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 등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으며,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적거나, 가담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6월 30일로 활동을 종료하며, 권고사항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행협치추진단’을 설치하여 △백서발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책임규명 권고 이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행협치추진단’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등의 위원 추천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문체부에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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