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성명서 발표 진행 예정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가 오는 04월 23일 화요일, 경의선 책거리에서 열리는 ‘2019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에 참여한다.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진흥원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 추진 협의체가 주관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하여 책의 가치 확산 및 도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책드림 행사, 저자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작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라는 구호 아래 ‘작가가 말하는 나의 책 북스타그램 전시’, ‘작가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책 읽기’, ‘저작권법 개정안 안내’ 등의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장 내 7번 부스에서는 동화책 한 권에 담긴 작가의 이야기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메시지를 감상할 수 있는 ‘북스타그램’이 전시된다. 독자들은 SNS 게시물 형태의 동화책 전시물에 쓰인 메시지와 재치 넘치는 해시태그를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동화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와우교 무대에서는 11시, 1시, 3시, 5시 총 4회, 30분씩 ‘작가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책 읽기’가 진행된다. 11시에는 김태호 동화작가의 그림책 《삐딱이를 찾아라》, 1시에는 박소명 동시인의 동시집 《뽀뽀보다 센 것》, 3시에는 김리리 동화작가의 《뻥이오, 뻥》, 5시에는 임정진 동화작가의 《강아지 배씨의 일기》를 작가와 어린이들이 함께 읽는 자리를 마련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와우교 무대에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다. 현재 저작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저작자는 ‘을의 위치’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다. ‘갑의 위치’인 사용자는 창작물로 얻은 모든 이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자인 창작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현재의 저작권법은 창작자들이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본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는 한편, 저작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저작재산권 등의 계약 이후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창작 노동의 권리와 그 환경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인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과 창작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2018년 11월 노웅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열악하고 가혹하기만 한 창작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문화예술 창작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모여 ‘예술인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연명을 지지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그림책협회, 한국KBBY, 한국어린이문학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방송연기자노동조합,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무용인희망연대오롯, (사)한국독립피디협회, 뮤지션유니온,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희망연대노조방송스태프지부, 오픈넷, 커먼즈재단,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의로운 미투 생존자들의 익명모임, 문화인천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사)한국민족춤협회, 아시아1인극제, 한국방송스태프협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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