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케어 관련 사업 신속한 집행 당부
- 서울형 유급병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관련 정책 질의응답
-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하는 조례안 의결

임시회 현장. 사진 = 서울시의회
임시회 현장. 사진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4월 24일 시민건강국의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인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대상 확대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가지고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사업대상이 확대되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점,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와 사업계획이 변경된 점이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의회와 상의하여 함께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진주에서 일어난 방화살인사건 등은 정신장애인 관리체계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과 사회통합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다.

주요한 안건처리로는 유기동물의 입양시 동물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강서4 대표발의)과 어린이집, 유치원 반경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중랑1 대표발의) 등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 케어로 불리는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의 1분기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보건의료행정을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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