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차원의 미국과 공조 및 적극대응필요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유기준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기선 의원 등과 강요식 구로을당협위원장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해수부, 통일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했다.

유기준 위원장은 “우리정부가 북한산 석탄 취득과정에서 24억여원의 현찰이 북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하고 “국방부, 관세청, 해양경철청이 공조체제를 긴밀히 하고, 우리 기업들이 유엔 대북제재 및 미국 행정명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방부는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작전을 수행중이며 2017년 12월부터 총 12회의 북한선박 불법환적 현장을 채증하고 미 7함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여 미국 등 8개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 대북 유류 해상환적 선박 3척과 북한산 석탄운송 선박 1척이 억류(장기 출항 보류) 중이며, 결의 위반 연루 의심 선박 2척도 조사(출항 보류)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기선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대주주인 오일허브 코리아(OKYC)가 선적한 유류가 북한 선박에 환적됐을 가능성 높다”고 말하고 “자칫하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강요식 위원장은 “지난 5월 4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후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공화당 팻 투미 의원은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제재법을 발의했다”며 “우리 정부도 국익차원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도록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