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코리아,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 들어 제소, 손배책임도 물을 예정

화인코리아가 6일 사조그룹과 관계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동안 사조그룹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온 채권 매입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게 제소 이유다.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채권 매입에 사조그룹 기획실을 비롯해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시스템즈, 사조바이오피드, 사조인티그레이션이 관여했는데, 이 부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 7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률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사조그룹 측 주장에 따르면 애드원플러스는 ‘사조그룹의 손회사’다. 하지만 폐업한 PC방이 주소지로 돼 있고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는 회사일 뿐 아니라 2010년 총 매출액은 1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사실상 유령회사다. 신용평가에서 제외되는 ‘R’ 등급의 회사로 대출 자격도 없는 회사에 사조그룹 기획실과 사조오양 등 관계사는 자금과 업무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게 불공정거래행위 제소의 핵심이다.

화인코리아는 이미 지난해 4월 사조그룹이 애드원플러스에 자금을 댄 것과 관련해 공정위에 부당 내부거래에 관해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핵심이 애드원플러스의 사업 영역이던 청소용역 관련 시장을 흐트리는 부당 내부거래나 불법 대출에 초점 맞춰져 의미 있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화인코리아는 제소와 더불어 동법 11장 제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화인코리아는 “공정위에 제소한 사조그룹의 부당지원 행위가 인정되면 제24조 2항에 따라 매출액의 5%,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약 20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화인코리아 최선 사장은 “사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화인코리아 파산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애드원플러스가 보유한 무담보채권 43억6105만원은 고스란히 떼이는 셈”이라며 “애드원플러스에 자금을 대여해준 사조오양은 큰 손실을 입게 될 텐데 누굴 위해 파산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차남 주제홍이 51%의 지분을 가진 사조시스템즈가 최근 사조오양의 1대 주주가 된 건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사조그룹 측에 공개 기자회견을 요청하는 한편, “이제라도 사조그룹은 불법으로 매입한 채권액을 화인코리아가 법 절차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회생 개시에 협조해 달라”고 제차 호소했다. 이미 7월 5일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과 이창주 축산부문장(전 사조그룹 기획실장)에게 3자 공개 기자회견을 제안했지만 사조 측에서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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