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시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기대”

지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9월 6일(금)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예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개방화장실의 위생과 편의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임만균 시의원은 개방화장실의 범죄예방 및 안전 확보에 대해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건축계획에서부터 비상벨 설치, 불법카메라 점검 등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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