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토론회 [이미지 편집 = 김보관 기자]

2018년 #미투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년 3월,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9개 단체) 공동주최로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해당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삼화(바른미래당) 등이 공동주최자 및 회의원으로 참석한다. 

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0개의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은 #미투운동에의 응답이 될 것이다.

위은진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변호사)의 사회와 각 의원들의 인사말로 시작하는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토론회에서는 총 세 개의 발제자가 15분에 걸쳐 발표할 계획이다. 

첫 번째 발제는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로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맡았다. 이후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이 진행한다. 마지막 발제는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이후 지정토론에는 오승이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은정 검사(형사정책연구원 파견),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질 종합토론은 약 25분간 이뤄진다.
 
20대 국회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 국회의원 및 일반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토론회 당일 누구든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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