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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사진 제공 = 도서출판 참]

1. 베트남 법무부에 등록된 베트남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동시에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기관 및 협회 등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노이 국립대학법대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를 하며 베트남의 법조인 양성에도 힘을 쓰시고 계시는데요. 김유호 변호사님께서 만난 베트남의 가능성과 특별함은 어떤 것이었나요?

[김유호] 처음 베트남 국립대 법과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 2011년 9월이니, 대학에서 강의한 지도 어언 8년이 넘었네요. 예전에는 냉방시설이 없는 열악한 강의실이 많아 여름에 강의하는 것이 고충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강의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환경이 나아졌습니다. 

베트남에 외국 투자자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인 위상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연유로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법대로 진학을 해서 그런지 예전보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학생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태도가 진지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열정이 베트남의 가능성과 특별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저자 김유호 변호사 [사진 제공 = 도서출판 참]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저자 김유호 변호사 [사진 제공 = 도서출판 참]

2. 그중에서도 후학 양성에 일조하는 데에는 베트남 법조계의 향후 발전 가능성 내지는 타 산업 발달 등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신 걸까요?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유호]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법도 정비되었고 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인 위상도 함께 높아진 것 같습니다. 

통상 법대를 갓 졸업한 학생이 로펌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하기까지 최소 1년은 걸립니다. 저는 법대 3, 4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강의는 실제 로펌 1년차 변호사가 알아야 할 영문 계약서 작성과 M&A 실사 보고서 작성법 등에 대한 이론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계약서와 보고서 작성도 해보도록 구성했습니다. 로펌의 인턴이나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제 강의가 실제 업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8년 이상 대학과 사법연수원에 출강하다 보니 이제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을 사회에서 의뢰인으로서, 법원 직원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도 제 제자가 있고, 실무처리에서 제자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의 준비 때문에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베트남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법적 개념과 관련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항상 의뢰인들께 법적인 것을 설명해 드려야 하는 저에게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사진 제공 = 도서출판 참]

3. 책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을 통해 베트남에 첫걸음을 내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부분들을 차근차근 세심하게 기술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경 쓴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김유호] 베트남에서 많은 의뢰인을 만나면서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마 수백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답변을 듣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몰라서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로펌을 찾아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지금은 효력을 잃은 옛날 법과 잘못된 정보들이 사실인 것처럼 공유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효력을 잃은 옛날 법 정보 중에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고했던 칼럼도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또 제 의뢰인과 주변 분들께서 베트남 법 자료가 너무 없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고, 불가능한 구도에 대해서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여 나름대로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책에서는 그런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과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책 출간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심을 많이 하고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출간하자마자 이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말 정보에 목말라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사진 제공 = 도서출판 참]

4. 베트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자 또는 창업에 이점을 갖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김유호] 첫째, 베트남의 인구와 그 구성입니다. 보통 인구 1억 명 이상이면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인구는 1억 가까이 되고, 베트남의 중위 연령은 노동력이 풍부한 젊은 세대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건비 경쟁력까지 있고요.

둘째, 베트남은 유교와 불교사상, 외국의 침략과 동족 전쟁 등 역사의 아픔까지 저희와 유사해 민족성과 문화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한국드라마와 K-POP의 영향 덕분인지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습니다.

셋째,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매년 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 지속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 최적의 외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WTO, FTA, CPTPP, 그리고 동남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 ASEAN의 회원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서, 베트남 자체도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베트남에 우선 진출한 후에, 베트남 회사로서, 다시 다른 아세안 회원 국가로 진출하려는 분들도 베트남으로 많이 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책의 맨 뒷장에는 ‘베트남 법은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있어 책의 내용을 적용할 때 세부 내용을 저자와 확인해 볼 것’이 권유되어 있습니다. 초판을 내신 2018년과 비교해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김유호] 법은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 대한 하부규정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개정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법 조항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다른 법들과 내용상 상충하여 같은 법을 적용해 처리하는 문제도 베트남의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개정법을 보면, 예를 들어 상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개정 시행령에서는 영업허가서 발급 요건과 소요 시간 및 관할 기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이전의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수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판매 촉진 관련 개정 시행령을 보면, 판촉물 할인 한도와 판매 촉진의 신고 및 등록과 관련한 행정 절차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듯 투자에 대한 일부 규제는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 반면, 환경 규제, 해외직접투자 외환 관리 규정, 출입국 세관 신고 기준 등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베트남이 예전과 달리 점점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는 추세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저자 김유호 변호사 [사진 제공 = 도서출판 참]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저자 김유호 변호사 [사진 제공 = 도서출판 참]

6.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유호] 법을 안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실패를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외투자는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베스트셀러 책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을 발간해준 도서출판 참의 오세형 대표와 임직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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