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노후빈곤, 노인자살 현상은 공적연금 정책실패의 명백한 증거"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창립 1주년 기념식 [사진 제공 =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위원장 이재섭, 이하 연금유니온)은 7일 창립 1주년에 즈음하여 공적연금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비극적 노인자살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재정적 보수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할 근본적 개혁기구를 즉시 설치하라”는 내용이다.

연금유니온은 성명에서 “산업사회에서 국민들의 퇴직 후를 대비해 국가가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재정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국민들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로 여겼다”고 비판했다. 뒤늦게 도입을 하기는 했지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가 목표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공적연금이 노후빈곤 해소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기금보호와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수단적 목적에 몰두하는 기현상이 마치 당연한 듯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2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30%p를 급격하게 삭감한 것은 세계사에 처음 있는 국민권리 삭감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적연금을 보는 이런 모순된 시각과 조치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노후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16년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가 개선의 전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연금유니온은 또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여당 출신 국회부의장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하고, “과거 정부들의 태도와 같이 재정안정화 시류에 편승하는 것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방향에도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자들을 제도에 편입시키고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연금유니온은 이어서 2018년 재정재계산 결과보고로 시작된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의 사회적 대화까지만 진행된 채 행정부와 입법부 어디에서도 손을 대려고 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또 올해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들의 재정재계산의 해로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특수직역연금들의 문제는 결국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하지만 “공적연금 개혁 논란이 그나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비난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 기회를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적연금 전체를 한 테이블에 놓고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합의한 정확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논의하는 개혁구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유니온은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책임 있는 방향설정과 실질적 조치들을 취할 때까지 뜻을 함께하는 노조 및 이해단체, 시민단체, 연구단체, 국민 개인들과 연대하여 ‘공적연금 권리찾기 국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은 지난 2019년 10월 1일 50세 이상의 공적연금 수급대상자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와 아름다운 미래’를 모토로 창립되었으며, 노후에 능력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하단은 성명서 전문이다.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창립 1주년 성명서

정부와 정치권은 비극적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재정적 보수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할 근본적 개혁기구를 즉시 마련하라!  

노인이 존중받고 노후가 행복한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이하 연금유니온)을 창립한 지 1년이 지났다. 세대 노조라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빈곤 해소보다 기금보호에 진력하는 기형적 공적연금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그 반향은 아직 미미하다. 이제 활동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자위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빈곤에 허덕이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노인들과 조만간 그런 상황에 처할 중장년들을 생각하면 자괴감과 함께 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연금유니온은 600만 공적연금수급자와 수급예정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대 기반의 공익 노동조합이다. 연금유니온의 기본적 책무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점 전환을 통해 국가로 하여금 공적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빈곤 예방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교섭과 압력을 행사하여 이를 관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유니온이 보는 현 공적연금의 한계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현재의 불구적 공적연금제도는 불공정 국가발전 전략의 산물 

이미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가의 부의 총량을 늘리려는 불균형 국가발전 전략을 장기간 추진해왔다. 이 불균형 발전전략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제도로 정착되어 마치 정당한 제도인 것처럼 수 십 년 간 시행되어왔다. 이를 비판하는 자들은 반국가, 반체제 분자로 낙인찍혀 고난을 받거나 고립을 당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불공정한 제도에 어떻게든 편승하여 살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불공정 제도에 편승한 국민들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는가? 하지만 나무랄 수 없다하여 불공정한 제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지금도 그 제도들로 인하여 무한대의 수혜를 누리는 소수의 집단과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불균형’이라는 이름은 ‘불공정’이라는 말을 교묘히 포장한 단어에 불과하다. 불가피하게 불균형 발전전략을 펴야 할 경우라도 단기간에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 후에는 균형 발전전략으로 즉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위임한 민주국가의 정부가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자세이다. 따라서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라 법령으로 제정된 불공정한 제도들은 공정한 제도로 빨리 수정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다. 남북대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불공정한 제도들을 장기간 지속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해 과도하게 수혜를 받는 소수의 개인, 기업, 직업군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권력자들이거나 권력을 보호할 수 있는 집단이거나 권력자들과 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힘 있는 집단들이다. 재벌, 정치인, 언론인, 검찰, 법조인 등이 그들이었다. 그 집단에 이미 속한 자들은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자식들까지 쉽게 기득권 집단에 편입시킨다. 기득권의 대물림이다. 반면 그 집단에 속하지 못한 국민들은 그 집단에 편승할 작은 기회라도 잡기 위해 무한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기득권 열차에 탑승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 낙오자가 되어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    

불균형 발전전략의 최대 희생양은 대다수 노동자, 자영업자등 사회적 약자들

불균형 발전전략의 최대 희생양은 대다수의 노동자, 자영업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노동자들은 근로 시에 대기업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그들을 보호할 노동조합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불법 해고나 강제 조기퇴직을 당하는 게 다반사였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몸이 건강하니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대부분 퇴직한다. 가장 가계지출이 많을 나이에 그들의 소득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명예퇴직금을 받고 나온 노동자들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빚을 내어 식당이나 치킨 집을 차려 자영업 사장이 되지만 3년이면 70%가 문을 닫고 빈곤자 반열에 들어간다. 공무원, 군인, 교원 같은 특수직역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    

산업사회에서 국민들의 퇴직 후를 대비해 국가가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재정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근대 국가의 당연한 도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로 여겼다. 뒤늦게 도입을 하기는 했지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했다기보다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했다. 그 결과 공적연금이 노후빈곤 해소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기금보호와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수단적 목적에 몰두하는 기현상이 마치 당연한 듯 계속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배제, 기존 노인들을 연금 수혜대상에서 배제, 행정 편의적 가입대상 확대,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소득 재분배의 책임을 공적연금에 전가, 사적 연금에 적용하는 수지균형 원리의 과도한 강조, 제도 미성숙기의 가입자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비합리적이라 비판, 세대간 협력 노력을 세대간 갈등으로 부각하는 등 사회보험의 원리를 오도하는 조치들이 계속되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가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2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30%p를 급격하게 삭감한 것이다. 세계사에 처음 있는 국민권리 삭감 조치다. 공적연금을 보는 이런 모순된 시각과 조치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노후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은 16년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가 개선의 전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극심한 노후빈곤과 노인자살 현상은 공적연금의 정책실패의 명백한 증거  

이런 정책실패의 현실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여당 출신의 국회부의장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과거 정부들의 태도와 같이 재정안정화 시류에 편승하는 것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방향에도 역행하는 행태이다.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자들을 제도에 편입시키고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노후빈곤자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노인 분들이 60%나 되고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가입기간 평균이 17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늦게 도입되었고 그나마 도시 자영업자들은 11년 뒤에야 가입권리가 생겼다. 국가의 재정지원제도도 2007년에야 미미하게 도입되어 가입기간 확대는 국민연금제도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가입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인 연금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저소득자 보험료 재정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도록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행사 제도를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그것도 여당출신의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있다. 그의 단견적 시각에 실망일 뿐 아니라 정부 여당의 정책시각이 이렇다는 데에 더 큰 좌절을 느낀다. 그분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극심한 노후빈곤을 완화하는 문제보다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기간을 제한하는 문제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버리면 노후빈곤 완화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 더욱 멀어지는 데 여당출신 부의장의 첫 번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꼭 국민들의 공적연금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정치권의 잘못된 시각이 더 큰 문제 

지금 정치권에서 민생, 민생을 외치지만 어떤 정당은 민생에 치명적인 대중 집회를 방치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장관 자녀들의 티끌만한 험이라도 잡아 정권을 흔들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민생은 과연 어떤 민생인가? 이런 정략적 공격에 과감하게 맞서 국민을 살리는 정책 입법에 전념해야 하는 여당조차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불균형 발전전략에서 나온 재정 보수주의적 사고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하루에 10여명의 노인들, 1년에 3,500명의 어르신들이 빈곤에 허덕이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하는 노후빈곤 문제보다 더 시급한 민생정책 현안이 무엇인가? 우리 연금유니온은 작년 10월 1일 창립과 동시에 긴급 성명서, 국회 기자회견, 공적연금 문제제기와 대안 정책 세미나, 지상파 방송 제언, 신문 칼럼 기고 등을 통해 재난 적 노인빈곤과 노인자살 문제 해결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8년 재정재계산 결과보고로 시작된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의 사회적 대화까지만 진행된 채 행정부와 입법부 어디에서도 손을 대려고 하고 있지 않다. 올 해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들의 재정재계산의 해이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특수직역연금들의 문제는 결국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하지만 공적연금 개혁 논란이 그나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비난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기회를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전체를 한 테이블에 놓고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합의한 정확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논의하는 개혁구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공직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에 소명감을 갖고 함께 해야 한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함께 재정적보수주의의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만 있다면 서로가 윈 윈 하는 답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공적연금권리찾기국민운동’을 힘차게 추진할 것을 천명 

우리 연금유니온은 상급노조인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 함께 뜻을 함께하는 노조 및 이해단체, 시민단체, 연구단체, 국민 개인들과 연대하여 국민들의 노후빈곤 해소와 적정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부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방향설정과 실질적 조치들을 취할 때까지 ‘공적연금권리찾기국민운동’을 힘차게 해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 10. 7.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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