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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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27일, 2021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의 주요한 변화는 신진예술인 지원사업 신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이다.

재단은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진예술인의 기준은 최초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 이후 2년 미만의 활동기간을 가지고,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 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안내창구를 운영하여 연중 상시 온·오프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에 참여하는 1,000여 명의 예술인들은 활동기간(약 6개월)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재단이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예술인과 고용보험료(월 활동비의 1.6%)를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면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을 올해 확대해서 진행한다.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지원’은 계약서를 쓰는 주체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비를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주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계약 및 저작권, 노동법, 세무 등)을 문화예술기획업자로 확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 정착과 예술인의 권리와 권익에 대한 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인식 제고를 돕는다. 지난해부터 예술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2020년 3월 소액체당금 첫 사례 이후 임금체불 피해예술인 70명에게 지급된 소액체당금은 총 1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  

2021년 3월부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제도 도입, 온라인 예술활동에 대한 예술활동증명 실적 인정 기준 마련, 무형문화재 특례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예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총 240억 규모로 운영된다. 지난해보다 50억이 늘어난 것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코로나19 특별융자’,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운영한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은 신진예술인을 포함해 총 1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12,000명에게는 1인당 300만원,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예술인 심리상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질환 예술인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각종 문화 관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패스 등의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 

재단 정희섭 대표는 “예술인복지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 및 권익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년 예술인복지사업 중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는 오는 2월에 사업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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