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독자-편집자 등 지지서명 이어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1월 26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예고하였다. 문체부표준계약서는 2020년 6월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등 출판계를 비롯하여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작가회의,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등 약 10개 단체의 각 대표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 여러 차례의 자문위원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을 목표로 재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주요 출판계 단체들이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021월 1월 15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이하 ‘출판계통합계약서’라고 함)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저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불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출판계통합계약서 사용을 거부,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지 서명을 받았다. 
불과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총 2,615명 (1,535명의 작가(어린이청소년문학, 그림책, 시, 시조, 소설, 희곡, 에세이, 일러스트, 웹툰, 웹소설, 실용서, 방송, 드라마, 시나리오, 시각예술 등), 독자 1,011명, 사서와 편집자 등 관련 종사자 69명)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그림책협회, 극단미인,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문화연대,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여기는당연히,극장, 여성문화예술연합, 우리만화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들의네트워킹, 전국여성노동조합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책문화네트워크,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사)한국아동문학회, (사)한국아동청소년문학협회, 한국어린이문학협회 등 작가 단체 및 문화예술 단체들이 연명하였고, 언론노조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외 여러 편집인들과 출판사들이 동참하였다.

한편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도 출판계통합계약서를 두고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표준계약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단체 연명의 뜻을 밝혔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지지 서명에 참여한 많은 의견들을 모아 문체부-작가-출판계 등 다자간 협의로 마련한 ‘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가 공정한 출판 환경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불공정한 출판계통합계약서가 철회될 때까지 계속 연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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