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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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름빵 사건이 남긴 숙제들: 출판 분야 ‘매절’ 계약서 및 저작권 양도 계약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일명 ‘구름빵 사태’를 계기로 매절 계약과 저작권 양도 계약의 개념과 실태 조사, 국내외 저작권 법제 분석, 그리고 면담 등을 수행한 보고서이며 출판문화협회가 제안하는 저작자-출판사의 상생 그리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구름빵 사태란, 동화 구름빵이 8개국에 수출되어 50만 권이 넘는 판매를 기록하고 뮤지컬 등 각종 2차 저작물로 제작되어 약 4,4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했음에도 저작자 백희나 작가는 단 1,850만 원의 이익만 얻은 것을 일컫는다. 백희나 작가는 명백한 불공정 계약이기에 추가 수익 분배를 요구한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작가의 책임을 물으며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출판 계약 당시 백희나 작가는 계약이 낯선 신인 작가였고,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한 번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수익을 독점하는 ‘매절 계약’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여러 작가와 단체, 그리고 시민의 공분을 샀다. 

지난 2월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출판계의 주요 단체들은 정부발 계약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자체적으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작가와 단체들은 여전히 출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고 2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다며 비판하였고, 발표된 문체부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이처럼 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탄생하였다. 출판문화협회는 이 보고서가 ‘구름빵 사태를 통해 매절 계약 관행을 성찰한다’는 취지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판문화협회가 보내온 보도자료는 불씨가 된 ‘구름빵 사태’를 두고 백희나 작가가 받은 피해금액의 액수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로 인해 출판사와 저작자 관계를 전형적인 갑을 관계로 보는 시각이 공고해졌다며 ‘구름빵 프레임’이라 칭한다. 또한, 구름빵 사태가 공론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계약 자유의 원칙을 무시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 및 과도한 입법 시도, 그리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언론의 관행을 비판하는 등 저작자의 권리가 아닌 위축된 출판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덧붙여 일명 ‘매절 계약’이라 불리는,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선입금하는 계약 방식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원고료 지급이라는 대가 지급 방식과 저작권 양도계약이라는 권리의 성질이 한데 뒤섞여 혼란을 야기해왔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불공정성이 아닌 불명확성에 집중했다. 이는 보고서의 취지라고 이야기한 구름빵 사태를 통한 성찰과 무관할뿐더러 지금껏 이어져온 출판계 불공정한 관습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금액과 용어에 집중한 편협한 반박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끝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 연구를 통해 ‘매절’이라는 불명확한 계약 관행을 퇴출하고, 저작자와 출판사 간의 상호 신뢰 회복과 상생 관계 구축에 기여하며,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약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에 어긋나는 연구 목적과 이에 따른 보고서 발표는 다시금 비판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의 바탕이 되는 연구는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와 (사)한국아동출판협회가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박익순 소장이 연구 책임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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