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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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제정 및 고시와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표준계약서 사용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태`를 계기로 출판사가 저작물 이용 권한 일체를 가져가는 `매절 계약` 등의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출판계와 작가단체들의 자문회의를 거쳐 지난 1월 26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에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태는 언론의 가짜뉴스이며 루머라고 주장하던 대한출판협회는 정부의 표준계약서 역시 위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대한출판협회는 국가표준계약서가 발표되기 전에 출판협회만의 계약서를 발표하였으며 작가들 사이에서 "노예계약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계약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작가단체와의 협의 없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출판협회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수익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린 점이 논란이 되었다. 

이후 2월 22일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분야 정부 표준계약서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계약 기간의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했다. 

출판협회는 2월 25일에 정부 표준계약서가 출판사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편향된 계약서이며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출판사의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 19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체부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제정 주체가 문체부 장관이 아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며 이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에 문체부 표준계약서 사용이 포함되는 것은 시행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위법성을 가진다고 호소했다.

출판협회는 지난 5일 “구름빵 사건이 남긴 숙제들: 출판 분야 ‘매절’ 계약서 및 저작권 양도 계약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백희나 작가의 피해 금액은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며, 오히려 정부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한 입법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출판문화협회는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자유로운 출판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진정서의 주목적이 출판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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