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출판협회
사진= 대한출판협회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출협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대한출판협회는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를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자신들만의 출판계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표준계약서를 강제사용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문체부 고시로 인해 어떠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구름빵 사태를 계기로, 작가의 저작권이 헐값이나 매절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한출판협회는 구름빵 사태 자체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표준계약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구름빵 사태는 40만 권이 넘게 책이 팔렸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활발하게 2차 창작까지 이루어졌으나 작가는 출판사와의 저작권 계약 문제로 2천만원여의 수입만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공분을 샀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에 반발한 출판계가 단독으로 만든 출판계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계약 기간을 통상적 5년이었던 것을 10년으로 늘리는 등, 일종의 노예계약서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다수의 작가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있지는 않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때만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듣는 책 제작 지원’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지 않겠다면 자신들만의 계약서를 써도 무방한 것이다.


그렇기에 대한 출판협회의 표준계약서가 강제성이 있다는 주장은 빈축을 사고 있다. 지원금을 받고 싶으나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는 싫다는 태도는 이중적이다. 


대한출판협회는 소송을 이어나갈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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