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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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반시 사태와 아작출판사 사태로 불거진 표준계약서와 불공정 관행 논쟁이 한국출판문화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1년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로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허 희 문학평론가, 사진 = 뉴스페이퍼]
[사회를 맡은 허 희 문학평론가, 사진 = 뉴스페이퍼]

이날 행사는 출판 분야 불공정·불평등 계약 사례 및 문제점에 대한 발표, 문학 분야와 아동문학 분야 불공정 저작물 권리관계 및 피해사례에 대한 발표,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 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교육,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안내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는 2020년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연구에 참여한 협성대학교 공병훈 교수의 출판 분야 불공정 및 불평등 계약 사례 및 문제점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공병훈 교수는 전문가 심층면접과 창작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문예지 원고 게재, 문학 단행본 출간,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 그리고 불공정 관행에 대한 창작자 인식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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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훈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문예지 원고 게재 분야에서 구두 청탁의 비율은 56.6%로, 원고 청탁서를 받은 비율과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작가의 35.8%는 원고료를 못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중 72.6%는 원고료를 못 받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병훈 교수는 이에 대해 “편집위원의 인맥에 의존하는 청탁으로 관계 중심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며 “원고청탁서 없는 원고 청탁은 아예 받지 않는 것을 캠페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판매량 보고와 2차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 역시 실태조사로 입증되었다. 연구 결과, 작가의 53%는 인세 발생과 판매량 보고를 받지 못했고, 22.9%는 아무 계약 없이 전송권이 사용되었다고 답했다.

공병훈 교수는 이러한 출판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문학 분야의 공정성 규범을 제안했다. 작품이 창작되고 게재되는 과정인 절차적 공정성, 원고가 청탁되고 출판이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인 상호작용 공정성, 그리고 출판과 전송 등으로 발생하는 대가에 대한 분배 공정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일은 작가가 출판사를, 또는 출판사가 작가를 공격하는 일이 아니라며 “문학 생태계가 공정해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고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된 문학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이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김대현 위원장의 ‘문학 분야 불공정 저작물 권리관계 및 피해사례’였다. 김 위원장은 출판 분야에서 불공정한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작가들이 매문, 즉 돈을 받고 글을 파는 것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예술의 자율성, 그리고 저작자와 출판사의 비대칭적인 지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예지 원고 게재 과정, 단행본 출판계약 과정, 공모전 및 문학상 출품 과정에서의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문예지의 경우 문예지의 권력성에 기인하여 불공정 관행이 이루어졌으며, 단행본 출판의 경우 인지도가 부족한 작가와 출판사 간의 비대칭적 관계, 그리고 공모전과 문학상의 경우 주최 측의 권위 등으로 인해 여러 불공정 관행이 발생했다.

김대현 위원장은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서면계약서 작성 및 표준계약서 도입, 법령에 따라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것, 그리고 창작자들의 저작권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제는 작가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부의 마지막 발표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위원장인 유영소 작가의 ‘아동문학 분야 불공정 계약 사례 및 개선방향’이었다. 유영소 위원장은 총 55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공정한 출판계약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여 유형을 나누었다. 유형은 총 5가지로, 계약 존속기간, 저작권 사용료, 전자책,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다.

유 위원장은 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과 자동연장에 대해 저작권법에 명시된 3년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고, 계약 종료 전 작가에게 고지하여 연장을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재고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하거나 기간을 정해서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 문학의 특징은 알록달록한 그림 및 삽화다. 하지만 인세의 경우 그림작가와 글 작가가 인세를 분할하여 10% 이하로 받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유영소 위원장은 그림작가의 인세를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름빵’으로 수면 위에 오른 아동문학계의 매절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 대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모든 권리를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계약서를 금지해야 하며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하게끔 수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유영소 위원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며, 출판 계약 체결 시 작가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며 수용해서 함께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2부는 김기태 교수의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 임애리 변호사의 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교육, 한국출판경영연구소 이승훈 대표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안내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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