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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문고가 16일 고객들에게 폐업을 알렸다. 불광문고는 1996년 처음 문을 열어 은평구의 문화 터전이자 책을 구입하고 만나볼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었다. 결국 이러한 불광문고가 그간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을 선언한 것이다. 이미 고객들에게 폐업을 알리기 일주일 전 각 책이 입고된 출판사와 유통사에는 이미 폐업을 알린 상태다.
2020년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자매 서점 한강문고가 폐업한 지 1년여 만의 일이다.
출판계의 충격은 크다.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들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서울에 불광문고 규모의 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광문고를 추억하는 31살 A씨는 "큰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그 소감을 전했다.
불광문고 측은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월요일(9일) 공문을 보내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전달했다며 이번에 종료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와 오프라인 서점의 어려움 공급율의 차별 등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었다고 밝혔다.
그중 가장 큰 영업 종료의 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뽑았다. 책이 안 팔린 것도 가장 큰 문제이지만 매년 1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며 매년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올렸다며 인건비 나가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불광문고 측은 이미 3년 전부터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버티고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는 시간을 앞당겼을 뿐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임대료였다는 것 이다.
불광문고 측이 걱정하는 것은 경력직 직원들이다. 20년이 넘은 이들이 다수고 15년, 10년이 넘은 직원들도 많기 때문이다. 불광문고 대표의 제의로 직원들이 인수 역시 생각했지만, 이 역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문제로 어려웠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
결국 불광문고는 현재 계약된 임대차 계약에서 매년 임대료를 올리며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중족발사태로 개정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18년 개정이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이었던 계약기관을 10년으로 연장하였으나 불광문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잇단 오프라인 서점의 폐점은 지금 출판계의 현실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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