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순서대로 최유미 구글코리아 홍보 수석부장, 유영석 구글코리아 홍보 상무, 민경환 구글플레이 전무, 정지현 구글플레이 상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곽미순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주일우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환철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송현우 대한출판문화협회 전자출판상무이사,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기획상무이사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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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와 구글코리아가 상생협약식을 갖고 출판저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출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플레이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지원하고 출판저작 생태계 발전에 필요한 협력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협은 지난 7월 말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한 전례가 있다. 인앱결제 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의무화하려고 했던 결제 방식으로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다. 구글의 앱마켓 바깥에서 결제가 이뤄졌을 땐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시 개발사는 결제금액 중 30%의 수수료의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인앱결제 방식은 국내 개발사들 중 게임 앱 개발사에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구글은 웹툰과 웹소설,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적으로 결제 방식을 확장하려 했고 이에 출협이 반기를 든 것이다. 


결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 애플 등 대형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서비스, 콘텐츠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법안이다. 이후 출협은 구글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취하했다. 구글은 화답이라도 하듯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했고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선 최저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뒤로 한 채 구글이 출협에 가입한다는 출협의 압박에 구글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출협의 여러 회원사에게 더욱 귀기울이고 깊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책을 읽는 일의 소중함을 아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출협의 포부에 크게 공감한다. 구글코리아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출판저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구글코리아와의 이번 상생협약이 출판업계의 발전과 복리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상생협의체 가동을 비롯해 대한민국 출판저작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구글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진전된 조치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지난 8월 31일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해, 인앱결제뿐 아니라 제 3자 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 되었으나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을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은 6~26%로 정해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 제 3자 결제를 하더라도 인앱결제와 다를봐가 없다는 것 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의 개정으로 구글·애플 등 앱(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제3자 결제(외부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그 수수료를 지나치게 책정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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