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출판문화협회
사진=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회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는 서울경찰청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고발 취지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위원장이 법령상 직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및 유기를 했다는 것이 출협의 주장이다. 

출협은 한 위원장이 구글 수수료 정책에 기반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올해 초 스마트폰의 앱스토어를 이용할시 30%의 수수료를 내게 하거나 제 3자 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26%의 수수료를 내게 했다. 또한 올해 6월 부터는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앱 상에 외부 링크를 공유할 경우 앱을 삭제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외부링크를 유지하자 구글측에서는 카카오를 스토어에서 내리겠다고 강하게 압박 수위를 높여와 논란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아래 카카오가 외부링크를 내리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출협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비공개로 구글코리아와 카카오의 3자 회동을 주선하여 카카오가 인앱결제 강제약관을 수용한 것을 문제로 봤다. 

출판계는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도서정가제를 흔들 뿐만 아니라 출판사들의 수익을 크게 줄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구글을 제재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카카오와 구글 사이를 중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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