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입장을 내놨다.

작은도서관은 지역민들에게 지식, 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도서관으로, 공공 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소장 자료도 적은 도서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작은도서관을 ‘면적 99㎡, 자료 3,000권 이상의 국·공립 작은도서관’으로 규정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사립 작은도서관 배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뉴스페이퍼는 이에 대해 문체부의 입장을 듣고자 취재를 요청했다.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문체부는 개정안에서 사립도서관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 법적 기준 충족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성을 부여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의도”였다며 “사립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개정안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 설치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다는 지적에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이 진행되었을 때 이 문제들과 함께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공공대출보상권이란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대출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공공 예산으로 보상한다는 제도다. 현재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 도서관의 책 구매비를 사용해, 도서관에 양서가 들어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대출보상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 작은도서관을 법에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문체부는 “공공대출보상권으로 인한 예산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반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입주민만 이용이 가능한 아파트 내 사립 작은도서관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들에 대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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