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공론화 후 1,000개 가까운 댓글 달려...
- "해결 의지는 좋으나 문제 파악을 좀더 해야" 지적도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 캡처]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 캡처]

지난 1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주최하는 ‘국민참여 토론’의 주제가 도서정가제로 정해지자, 이에 국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참여 토론’이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에 신설된 소통창구다. 대통령실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까지 전면 공개하여 국민 갈등을 조장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작년 6월경 ‘국민제안’을 신설해 이를 대체해왔다.

작년 12월 29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제안’을 통해 2만 건의 제안 중 17개 안건을 제도화했다고 하며, 국민들이 직접 찬반의사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 토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국민참여 토론의 첫 주제는 지난 9일 발표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장기 재고 도서 자율 할인판매) 허용」으로 정해졌다. 

과거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뉴스페이퍼에서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캠프 측에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인 바 있고, 오늘날 국민참여 토론의 첫 주제가 도서정가제라는 점에 있어서 해결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도서정가제와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측에서 업로드한 발제문 전문
대통령실 측에서 업로드한 발제문 전문

『...특히, 장기간 팔리지 않은 재고 도서에 대해서도 가격 할인 폭을 10% 이내로 제한하여 악성 재고 도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폐지값만 받고 처리하고 있어 소규모 영세서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소규모 영세서점에 한해 일정기간이 도과(예시 : 출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 재고 도서의 자율적 할인 판매를 허용하여 동네 서점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의견 등이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도서정가제가 ‘독서 진흥, 소비자 보호’라는 의의를 거론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즉 ‘가격 할인폭 10%이내 제한’으로 생기는 악성 재고 문제를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다.

현재 도서정가제 하 다수의 서점들은, 출판사 혹은 유통사로부터 책을 구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것이 아닌, 유통사에게 돈을 내지 않고 책을 받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재고를 들여온 서점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책만 정산한 뒤, 판매되지 않은 책은 유통사로 다시 반품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네 서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사로부터 책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대여 형식으로 책을 들여온 후, 판매가 되면 그때서야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참조 : 악성 재고를 불태우는 출판사에 대한 뉴스페이퍼 기사

이때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로 남은 책은 도로 유통사로 반납하는데, 유통사는 이러한 악성 재고는 다시 출판사로 되돌린다. 결국 출판사는 악성 재고로 변해버린 책들을 폐지 처리하거나 불태워 버리는 지경까지 이른다. 실상이 이러하니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동네 서점뿐이 아닌 출판사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또한 대통령실 측이 제시한 장기 재고에 대한 재정가 기간(판매 가격을 다시 정하는 기간)이 3년이라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상품성과 재고 보관 문제 때문이다.

실제로도 본지 뉴스페이퍼와 한 출판사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이란 시의성과 수요-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책의 상품성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1분기, 즉 3개월~ 6개월 가량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용서적을 예로 들어보면,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등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책들은, 기존보다 더 높은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는 순간 가치가 없어진다.
또한 여행 관련 서적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유명한 관광지일지라도 수 개월 만에 상권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경우 책 속의 정보는 1~2개월만에 정보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대부분의 실용서적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 재고를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보관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3년은 너무 긴 기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 측에서는 도서정가제가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는 분명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심도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서정가제에 관한 헌법 소원의 공개변론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웹소설 작가이자 전자책 출판인 A씨는 도서정가제를 ‘간행물 판매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문체부 측은 위헌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처럼 2023년 신년에는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커다란 이슈가 두 가지나 떠오르며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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