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도서정가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인 가운데, 위헌확인을 제기한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서정가제의 위헌확인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에는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문체부 측이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도서 판매자로 하여금 도서를 정가대로 판매하게 하고,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웹 소설 작가이자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청구인 측은 출판업계와 지역서점 보호를 취지로 제정된 도서정가제를 웹 출판물에 적용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웹 출판업계에서 이렇게 도서정가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은 지난 2019년 2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대출협)가 홈페이지에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포털사를 포함한 웹 소설 업체에서 판매되는 전자출판물(웹툰 포함)은 반드시 매 편에  서지정보(ISBN 코드)와 함께 정가 표기를 해야 한다”는 공문을 게시하면서부터다.

대출협의 해당 공문에 따라 웹 출판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웹툰, 웹소설의 경우 유료 작품을 며칠에서 1주 뒤에 무료로 전환하는 ‘기다리면 무료’ 시스템이 주요한 판매 형태로 자리잡았는데,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정가를 다시 책정하는 것이 18개월 뒤에나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웹소설계의 주요한 시스템이 기다리며 무료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 참고인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은 “도서정가제는 가격정책의 일종으로서 웹소설의 무료 서비스, 대여 서비스, 식별자(ISBN, ECN) 미부착에 의한 할인 판매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웹소설은 종이 출판업과 달리 다양한 판매 형태를 통해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할인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웹소설계는 2019년 2월 사건이 있었기에 출판계가 웹소설계에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체부 측 변호인은 청구인의 헌법 소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작가나 독자는 이 사건 심판 대상 규정의 직접적 수범자인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은 “웹소설, 웹툰은 기존 종이책 또는 종이책에 기반한 전자책과 시장을 공유하지 않는다”면서, 도서정가제의 입법 취지는 웹 출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웹소설, 웹툰 전자책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정한 목적은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를 옹호하는 문체부 측은 도서정가제의 목표에서 도서정가제에서 "중소지역서점보호는 부수적인 것" 일 뿐 이며 본래 목적은 아니기에 도서정가에 유지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윤성현 한양대학교 교수 또한 “현 도서정가제는 종이책과 인쇄술을 바탕으로 사상이 유통되던 시대의 제도로, 콘텐츠의 생산·소비방식 및 유통·배포 방식이 변화한 현 시대에는 재고가 필요하다”며 “현 시대에서 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성을 위해 가격 할인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도서정가제를 옹호하는 문체부 측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의 유사 제도를 언급하며 “도서정가제는 비교법적으로 유사 사례가 많은 제도로, 중소형서점의 보호뿐만 아니라 출판사 및 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도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국가를 달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도서정가제는 이를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백원근 소장은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에 의한 출판시장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출판사-서점-도서관-독자 등 ‘책 생태계’의 생산, 유통, 판매, 구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출판시장의 도로교통법(좋은 규제)”이라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사건은 현재 공개변론을 마치고 심리 중에 있다. 선고는 오는 26일(목)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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