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호정 의원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출판노동조합협의회,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실이 주최한 '출판업계 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이 지난 6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출판산업의 근로감독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주요 아젠다로 제기되었다.

한국의 출판산업은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에 해당하며,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업계의 노동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의 70%가 5인 미만이며, 외주제작이 30%에 육박하는 등 노동법을 회피하는 꼼수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인 것.

"출판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보장하지 않은 노동은 병들게 하는 일만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출판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부조리를 엄단하며, 출판산업에 근로감독을 시행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국내 출판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작업비 지연과 체불도 다반사인 실정이다. 출판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그 첫걸음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의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출판계는 5대 불법과 부조리에 모두 포함된다며 정부가 출판계를 방치해 놓았다고 이야기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첫째, 출판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둘째, 근로계약서와 외주계약서 작성 회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방관해선 안 된다. 셋째, 출판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출판산업에서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문화, 공짜노동 등을 엄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류호정의원은 "노동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이다. 출판업계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묵인한다면, 노동부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노동부에 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 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제1의 임무"라며, 출판업계 근로감독을 통해 기초 고용 질서를 바로 잡고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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