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 첫 입주

무주택자의 설움을 풀어주겠다며 정부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첫 입주가 시작됐다.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란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사실일까. 

▲ 강남구 자곡동 일대에 마련된 보금자리주택의 모습

보금자리주택이 9월 14일 강남지구에서 첫 입주를 시작했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간 전환지구•신도시 등에서 약 7000호가 입주했지만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입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입주하는 강남 A2블록은 강남구 자곡동 일대에 마련된 보금자리지구다. 복지수요 증가 및 슬럼화 등의 우려를 완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상승과 함께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도 기대된다.

입주 대상은 모두 912세대다. 490호가 신혼부부, 3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대상이다. 나

 

머지 422호는 일반공급분이다. 국토해양부 측은 “일반공급분 역시 최소 15년에서 최대 28년 무주택이었던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했다”고 밝혔다.

강남보금자리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처벌된다. 본인 입주여부와 주민등록 전입사항 등을 확인•관리하는 업무는 한국LH(토지주택)공사에서 맡는다. LH공사는 입주자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전매•전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서울시•강남구에서도 위법행위가 예상될 경우, 수시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전매•전대하면 강력 처벌

강남보금자리의 전체 면적은 93만9120㎡다. 대지조성은 2013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민간분양주택 1020호를 포함한 약 6700호가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마친다.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강남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효과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주 현장에는 국토해양부 한만희 차관이 방문해 입주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입주자들의 깜짝

 

파티도 있었다.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로 LH공사 이지송 사장과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LH공사는 당초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였던 보금자리주택 입주기간을 11월 13일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 가을철 이사수요로 인한 혼잡과 최근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잔금 납부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부터 강남보금자리지역의 행정•치안•기반시설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해양부 측은 “단지 내 상가 등도 조기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며 “입주초기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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