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0.4%포인트가량 인상한 1.9~2.1% 통보

신용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간의 대대적인 수수료 협상이 시작됐다.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비씨카드 등 카드사들은 11월 19일부터 대형가맹점을 비롯한 모든 가맹점에 신 가맹점수수료체계에 따른 변경된 수수료율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카드사는 11월 22일까지 각 가맹점에 바뀐 수수료율을 통보해야 한다. 12월 22일부터 신 수수료율 체계가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할 요인이 생기면 1개월 전까지 해당 가맹점에 사전고지 할 의무가 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연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은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기존 대형가맹점에 부과하던 1.5~1.7%의 수수료율보다 0.4%포인트가량 높은 1.9~2.1%의 수수료율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율이다.

이들 대형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54000여 곳 중 234곳으로 0.4%에 불과하지만, 전체 카드매출액의 4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카드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의 반대목소리를 묵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형가맹점의 계약파기는 카드사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으면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카드사는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의 통보를 거절하고 원래의 수수료율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카드사는 여전법과 대형가맹점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당국의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심하용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