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악법”

금융당국이 12월 1일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카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데 대해 카드모집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카드모집을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는 방침이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12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카파라치제 도입은 카드설계사들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억압하는 제도”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정면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카드 모집인은 4만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카파라치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를 신고하면 10만~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길거리모집ㆍ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ㆍ타사의 카드 모집ㆍ모집인 미등록 등이다.

이 중 카드설계사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연회비의 10%까지만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는 카드의 평균연회비를 1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할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장은 “연회비 조건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된다”며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현금 및 경품은 상상을 초월하는데도 카드모집인에게만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은 업종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길거리 모집 행위에 대한 규제에도 반박했다. 법에 명시된 ‘도로’의 개념이 애매모호해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전 회장은 “도로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며 “도로가 아닌 영역에서의 영업은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이어서 “카파라치제는 전국 4만명의 카드설계사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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