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익의 CEO 에세이

▲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꼼수·탈세·부패가 잉태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 사진은 이형록의 ‘기적 소리 서울 한강 1957’.
MB정부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두드러지면서 ‘반부패는 일종의 규제’인 것처럼 잘못 인식됐다. 지난 정부에 있던 국가청렴위원회마저 고충처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가권익위원회로 통폐합돼 버렸다. 그마저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총리실 산하기구로 위상이 낮아지는 등 공직자 부패척결의지가 퇴색했다.

국가청렴은 국가경쟁력이며 한국이 살길이다. 부패인식지수가 한 단계 개선되면 국내총생산(GDP)의 잠재성장률이 1% 올라간다는 전문가의 연구도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악화일로에 있다고 발표했다. MB정부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두드러지면서 ‘반부패는 일종의 규제’인 것처럼 잘못 인식됐다. 그래서 양벌규정이 포함된 법이 2008~2009년 100여개가 사라지는 등 부패가 방치됐다. 
 
MB정부 들어 권력비리 만연

또한 지난 정부에 있던 국가청렴위원회마저 고충처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가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됐다. 그마저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총리실 산하기구로 위상이 낮아지는 등 공직자 부패척결의지가 퇴색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란 군불이 피워지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인데도 권력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판에 4년 중임제가 된다면 “후반부 4년 임기 때는 아주 대놓고 해먹을지도 모르겠다”는 국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정치권이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논의보다 더 중요한 국가청렴위원회를 독립•강화하는 개헌이 앞서야한다.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격상이 거론되는 대검중수부, 그리고 국가청렴위(국가권익위 흡수)의 기능을 합쳐 헌법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기구에서 공직자 부정•비리•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비리인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에 더해 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기피 및 병역비리•논문표절 등 5가지 사항에 저촉될 경우에는 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갈등 없고 신뢰받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점은 국가청렴위의 수장과 위원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없애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떠들썩하긴 하지만 허울뿐이라는 게 좋은 예다.

국가청렴위의 수장과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고 그 임기도 7년 이상 보장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역사적 경험에서 드러났듯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부패까지 한 점 의혹 없이 척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인의 삶이 달라질 때가 됐다. 사실 한국인은 지난 1세기 파란만장했다. 일제의 노예생활, 한국전쟁 동족상잔의 폐허 속에서 가난이 원수였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고, 입고, 따뜻하고 싶었다. 철권독재정치와 재벌황제 오너의 돈벌이가 극성을 부렸다. 덩달아 많은 한국인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질주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청렴의식 없으면 성과 무의미

한국인은 위대했지만 꼼수•탈세•부패가 잉태하는 역효과도 있었다. ‘잘 살아보세’라는 슬로건이 ‘나만 잘 살아보세’라는 타락한 현실을 낳은 것이다. 그 결과 지역•세대•계층 양극화가 극에 달해 민주정치를 통해 시장권력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경제민주화’가 대세가 됐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도 그 바탕에 국가와 시장, 그리고 국민의 청렴의식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새로운 삶의 철학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함정을 벗어날 수 있다. 국혼國魂이 하루빨리 ‘잘 살아보세’에서 ‘바로 살아보세’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국민 모두는 ‘바’ 로 살아 ‘보’세 운동인 ‘바보’운동의 전개를 위해 노력할 때다.

이해익 리즈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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