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 환급액 1조5000억원으로 추정돼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경기 진작을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내려 미리 환급한 탓이다. 게다가 카드 등 주요항목 소득공제 규모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주요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액(세금 환급) 규모는 5조443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00억원 정도 늘어났다. 이는 2011년 대비 2012년 환급금 증가분인 5500억원의 5분의 1수준이다.

항목별로는 공제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 공제가 지난해 2조1504억원에서 2조532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줄었다. 의료비 특별공제도 6715억원에서 6581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카드공제다. 지난해 1조390억원에서 올해 1조4994억원으로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직불(체크)ㆍ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 신용카드 공제율(20%)과 격차가 벌어지자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인하돼 직불(체크)ㆍ선불카드의 사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작년 1조1919억원에서 올해 1조2328억원으로 4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소득공제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외에도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정부가 불황기 타개책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인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내려 1~8월의 초과 징수분을 이미 환급하도록 했다.

지난 10월 말 정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무원은 환급을 마치고 공공기관의 87%(251개)도 돌려줬다. 대기업 등 민간기업의 상당수 역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초과징수액을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환급액의 규모는 1조5000억으로 추정된다.

이승준 이승준세무회계사무소 소장은 “이미 상당액을 지난해 환급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공제항목을 특히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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