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몰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 252건 적발 … 과일ㆍ육류 특히 조심해야

 

▲ 온라인몰 판매 중 과일과 육류에서 원산지표기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농수축산물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쇼핑몰 1988곳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9311개 품목을 점검한 결과 275건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품목 중 23건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252건은 표시방법이 적정하지 못했다.

원산지 미표시는 과일, 육류, 곡류, 버섯류 등의 품목에서 많았고, 부적정 표시는 떡, 과자류, 건강기능식품에서 다수 적발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 부적정 업체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일부 물품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을 하고 허위표시로 드러나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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