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액 반환에 최대 94.75% 가산세 부과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부당공제를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 공제내역에 대해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5일 지난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8000명에 대해 29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6000명에 대해서는 140억원을 추징하고 15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과다 공제를 받으면 돌려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할 뿐만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부당 공제로 드러날 경우, 실수에 의한 잘못이면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는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또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된다.

대표적인 과다공제 사례는 소득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부당공제다. 종합소득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도 자주 범하는 과다공제 사례다. 2인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한 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다.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1인에만 해당한다.

주택자금에 대한 부당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저당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면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사면서 발생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주택을 사 2주택자가 되면 기존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외에도 기부금 부당공제도 주의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금년에도 2개연도(2011년, 2012년) 귀속분에 대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부당 기부금 공제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연말정산시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올바른 내용으로 확정신고 하면 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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