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휴대전화분실보험
‘휴대전화분실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가격이 비싸지자 분실 또는 파손을 우려해 보험에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울상이다. 보험 가입자가 늘수록 보험사의 수익이 증가해야 하는데, 적자만 쌓이고 있어서다. 왜일까.
직장인 A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한두번이 아니었다. 스마트폰을 번번이 잃어버리는 것도 곤혼스러운데 찾는 건 더 힘들다. 이번에도 A씨는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는데 온종일을 보냈다. A씨는 최근 들어서야 ‘휴대전화분실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매월 보험료 5000원을 내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 60만~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한 A씨는 곧장 휴대전화분실보험에 가입했다.‘휴대전화분실보험’이 인기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인 화재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의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휴대전화분실보험•풍수해보험 등 기타특종보험은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중 특종보험료는 2010년(회계연도 2010년 4월~2011년 3월 기준) 5%에서 2012년 9.7%로 늘었다.
고가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분실•파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분실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계약한 보험사의 휴대전화분실보험 연간 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9년 108만명에서 2011년 874만명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928만명을 돌파했다. 추세대로라면 가입자수가 200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손해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휴대전화손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월 3000~ 5000원을 내면 18~24개월 최대 60만~8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휴대전화 출고가의 15~30%는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소비자가 내야 한다.
휴대전화 이용한 보험사기•범죄 늘어
하지만 보험영업이익은 2011년 영업손실 3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2012년에는 무려 38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의 적자 규모다.
이는 태풍•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풍수해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휴대전화 분실 등 보험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분실보험 가입이 가파르게 늘어난 만큼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증가했다는 얘기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려는 보험사기와 스마트폰을 훔쳐 중국•동남아 등에 파는 스마트폰 절도가 늘어난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은 “휴대전화분실보험에서 일부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고의 분실)가 발생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선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심사)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brave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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