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휴대전화분실보험

‘휴대전화분실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가격이 비싸지자 분실 또는 파손을 우려해 보험에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울상이다. 보험 가입자가 늘수록 보험사의 수익이 증가해야 하는데, 적자만 쌓이고 있어서다. 왜일까.

▲ 휴대전화분실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휴대전화분실보험 부문 손해율이 상승해 울상을 짓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한두번이 아니었다. 스마트폰을 번번이 잃어버리는 것도 곤혼스러운데 찾는 건 더 힘들다. 이번에도 A씨는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는데 온종일을 보냈다. A씨는 최근 들어서야 ‘휴대전화분실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매월 보험료 5000원을 내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 60만~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한 A씨는 곧장 휴대전화분실보험에 가입했다.

‘휴대전화분실보험’이 인기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인 화재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의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휴대전화분실보험•풍수해보험 등 기타특종보험은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중 특종보험료는 2010년(회계연도 2010년 4월~2011년 3월 기준) 5%에서 2012년 9.7%로 늘었다.

고가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분실•파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분실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계약한 보험사의 휴대전화분실보험 연간 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9년 108만명에서 2011년 874만명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928만명을 돌파했다. 추세대로라면 가입자수가 200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손해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휴대전화손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월 3000~ 5000원을 내면 18~24개월 최대 60만~8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휴대전화 출고가의 15~30%는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소비자가 내야 한다.

휴대전화 이용한 보험사기•범죄 늘어

 
그런데 휴대전화분실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 수혜를 받아야 할 보험사는 ‘울상’이다. 가입자로부터 걷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12년 휴대전화분실보험과 풍수해보험 등을 포함한 기타특종보험의 수입보험료(5689억원)는 전년(4098억원)보다 38.8%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영업이익은 2011년 영업손실 3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2012년에는 무려 38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의 적자 규모다.

이는 태풍•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풍수해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휴대전화 분실 등 보험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분실보험 가입이 가파르게 늘어난 만큼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증가했다는 얘기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려는 보험사기와 스마트폰을 훔쳐 중국•동남아 등에 파는 스마트폰 절도가 늘어난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은 “휴대전화분실보험에서 일부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고의 분실)가 발생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선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심사)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brave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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