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로비수사 확대

▲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인사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원전 로비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사진=뉴시스)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인사청탁 대가로도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8월 7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2008년 11월 김종신 전 사장에게 한수원 직원 A씨의 인사청탁을 부탁하며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원전 설비업체 H사의 송모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A씨로부터 이 돈을 받아 친분이 있던 김 전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가 청탁을 통해 실제 승진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2곳에서 약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횡령한 돈의 일부가 김 전 사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김 전 사장과의 친분은 인정하지만 금품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국내 원전에 수처리 설비를 독점 공급해온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전과 관련해 더 많은 로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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