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철 이마트 대표 등 불구속 기소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기소 면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그룹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위반)로 허인철 대표이사(53) 등 이마트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월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2011년 정용진 부회장의 여동생 정유경 부사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인 ‘신세계SVN’의 이마트 입점 판매수수료율을 다른 업체에 적용하는 최소 수수료율 5%에도 못 미치는 1%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즉석피자에 적용되는 최소 수수료율이 5%대임에도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신세계SVN이 운영하는 데이엔데이 베이커리의 즉석피자에 수수료율 1%를 적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은 부당 지원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story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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