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포석인가

▲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70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AG)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1월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최근 3년간 6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쉰들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투자에 따른 손실액이 2억40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쉰들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들을 상대로 파생금융계약으로 야기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주장해온 적대적 인수ㆍ합병(M&A)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30.9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현대그룹 자구계획 중 하나인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등 현대그룹과 경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법령ㆍ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해당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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