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발행 둘러싸고 갑론을박

▲ 서울 광화문 드림허브 본사에 설치돼 있었던 용산개발 건축 모형. [사진=뉴시스]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무산 책임을 가리기 위한 코레일과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간 소송전이 개막했다. 코레일은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드림허브를 상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 토지소유권 이전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드림허브는 토지대금 1조2000억원(계약금+발생이자)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고 사업무산에 따른 1조원 규모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쟁점 중 하나는 드림허브 유동성 부족을 불러온 2차 전환사채(CBㆍ2500억원 규모) 발행계획의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다. CB가 발행되면 코레일로부터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161억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출자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아 CB 발행이 무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드림허브는 계약상 허용된 제3자(건설시공사) 대상의 CB 발행을 봉쇄하고 기존 출자사에만 CB를 발행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불발됐다고 주장한다. 되레 코레일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드림허브는 조만간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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