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발행 둘러싸고 갑론을박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쟁점 중 하나는 드림허브 유동성 부족을 불러온 2차 전환사채(CBㆍ2500억원 규모) 발행계획의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다. CB가 발행되면 코레일로부터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161억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출자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아 CB 발행이 무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드림허브는 계약상 허용된 제3자(건설시공사) 대상의 CB 발행을 봉쇄하고 기존 출자사에만 CB를 발행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불발됐다고 주장한다. 되레 코레일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드림허브는 조만간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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