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LCC 피해사례 급증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LCC)가 ‘사고뭉치’로 전락했다. 운송불이행, 환불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문제를 소비자가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다. 지사가 없는 외국계 LCC까지 수두룩하다.

▲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 피해 고객이 늘고 있다.[사진=더스쿠프 포토]
지난해 12월 말. 아내와 필리핀 여행을 위해 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을 이용해 세부행(8시 15분 출발) 비행기에 탑승한 김영철(가명)씨. 7시 50분쯤 비행기에 탑승한 김씨는 “기술 문제로 30분 연착된다”는 안내방송을 들었다. 1시간쯤 지났는데도 항공사측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김씨는 하는 수 없이 안 되는 영어를 써가며 승무원에 문제가 뭐냐고 물었다. 하지만 승무원조차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3시간쯤 지난 11시가 돼서야 항공사측은 공항에서 사용 가능한 1만원치 바우처를 주며 오후 1시까지 게이트로 모이라고 했다.

그마저도 30분 늦게 도착한 항공사 직원은 비행기 수리 중이라며 죄송하단 말만 반복했다. 결국 김씨 부부는 “여행사에서 전액 보상해 주라는 말”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김씨가 세부의 한 여행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연을 올리자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이 항공사는 10일에 한번씩 이런 일이 일어난다.” “유럽에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항공사였다.” “결국 19시간이 지나 새벽 1시에 비행기가 이륙했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LCC)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월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저비용항공사 관련 소비자피해는 296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무려 148.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계 LCC 관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피해 296건 가운데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관련 피해는 209건으로 전년(33건)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피해(87건)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 [더스쿠프 그래픽]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이용자 1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34.88건으로 조사돼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피해사례가 많았다. 그 외에 ‘피치항공’(9.73건)’ ‘에어아시아엑스’(5.39건) ‘세부퍼시픽’(2.78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중에는 ‘운송불이행·지연’이 132건으로 전체 피해건의 6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62건·29.7%)’이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피해 대부분(92.8%)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런 피해를 당하더라도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국내에 피해 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없거나 지사가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거다. 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약해제·환급·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14.4%(30건)에 불과했다. 한 소비자는 한 커뮤니티에 “최근 일본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을 이용해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됐다”며 “하지만 별다른 보상도 없이 항공권만 환불해주고 알아서 돌아가라고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소비자원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개선 조치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외국계 저비용항공을 이용할 때 항공권을 구입 전후 위약금·운임료·수하물·운임기준 등 계약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운항편수나 승객 정원 등이 적은 일부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는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선 더스쿠프 기자 story@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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