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및 소형매장 반발 … 대기업 손 들어주나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가 위험하다. 규제완화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가 경제민주화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빵집 500m, 카페 800m, 편의점 250m의 출점제한기준이 올 4분기부터 풀린다. 이 기준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흔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2012년 제과·제빵, 치킨·피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의 모범거래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신규출점을 제한했다.  이런 움직임에 동반성장위원회와 소형매장들은 중복출점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할인점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도 ‘착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무언의 시위로 보인다. 

대형마트 3사와 대기업슈퍼마켓(SSM) 업체들은 올 4월 서울·인천·수원·청주행정법원 등에 “의무휴업규정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출했다.  ‘공휴일 의무휴업은 위헌’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을 낸 것도 ‘착한 규제’에 대한 도발이란 시각이 나온다. 이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들이 자율적 상생 노력은 한낱 공염불에 그친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들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을 도모해 왔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규제개혁은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 저해를 완화하는 취지인데 최근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이 규제개혁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측면이 강해지면서 규제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의 규제개혁은 총량방식에 치우쳐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가리지 않고 할당한 것이 문제”라며 “6월말께 효율성에 따른 규제를 분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선 더스쿠프 기자 story@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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