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실형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8월 28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윤석금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주회사 웅진홀딩스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웅진플레이스도시ㆍ극동건설ㆍ웅진캐피탈을 부당지원한 혐의와 렉스필드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주된 혐의였던 ‘사기성 CP 발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며 “매각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면 CP를 포함한 부채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회생신청 확정 후 발행된 CP에 대해서도 “이미 발행된 CP들의 만기 연장을 위해 실무자들이 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이 웅진캐피탈을 부당 지원하도록 했다”며 “윤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웅진캐피탈 지분 98% 이상을 갖고 있어 사실상 개인회사를 지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윤 회장을 제외한 웅진그룹 전ㆍ현직 임직원들은 징역 2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돼 모두 실형을 면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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